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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가거도 해역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김윤 기자 입력 2010-05-21 19:05:54 수정 2010-05-21 19:05:54 조회수 0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한 신안 흑산면 가거도 해역이 수산자원 관리수면으로 지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가거도 연안 어업인들을 보호하고 특히
지난해부터 인공어초를 투하로 형성되고 있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오는 2015년 5월 16일까지 5년간 이곳을
수산자원 관리수면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지정 면적은 가거도 연안에서
5에서 8킬로미터 해역 7천여 헥타르로
이곳에서는 허가를 받은 연안어업과
잠수기어업, 기존의 면허어업이나 구획어업
이외에는 조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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