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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세관-염업조합 천일염 불법유통 합동 방지

입력 2010-05-18 19:05:28 수정 2010-05-18 19:05:28 조회수 0

목포세관(세관장 김양섭)과 대한염업조합은 오늘(18일) 업무협의회를 열고 수입 천일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불법 행위를 막는 전담 연락창구를 두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천일염 원산지 둔갑행위를
방지하는 '전담 연락창구'를 개설하고,
대한염업조합은 세관의 합동단속 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구매 등에 관한 현장 정보를
세관과 나누기로 했습니다.

또 신안의 천일염에 대한 상표의 도용과
원산지 허위표시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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