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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대출요건 대폭 완화

김윤 기자 입력 2010-05-18 19:05:24 수정 2010-05-18 19:05:24 조회수 0

미소금융사업 대출 요건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서민들의 자활지원을 위한 미소금융사업
대출요건과 관련 영세 상인들에게
2천만 원 이하 창업자금을 빌려줄 때
자기자본비율을 종전 50%에서 30%로
완화했습니다.

또 천만 원이 한도인 운영자금이나
시설 개선자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영업기간 요건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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