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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모주간지, 완도군 명예훼손혐의 실형 선고

입력 2010-05-18 08:10:33 수정 2010-05-18 08:10:33 조회수 0

완도 모 주간지 편집인과 전(前) 기자가
완도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이들 피고가
지난 2천8년 수차례에 걸쳐
군수가 검찰수사를 받았다는 등의
사실에 근거하지않은 추측성 기사로
군수와 완도군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선고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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