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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연대책임(R)/최종

양현승 기자 입력 2010-05-10 22:05:22 수정 2010-05-10 22:05:22 조회수 0

◀ANC▶
경기 침체 속에
조선업계의 임금 체불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줄이기위해 법개정이
추진되면서 산업계의 고질병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


◀VCR▶
선박제조 업체가 대부분인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의 임금체불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천 7백여 명이
일을 하고도 임금 49억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조선경기 침체 속에 이같은 현상은
다른 지역 조선업체도 마찬가지로 지난해에만 전국 6천여명의 노동자가 임금 260억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INT▶금속노조 장문규 지회장
"영세 업체에 다단계 도급이 이뤄지는
구조적인 문제.."

[CG]건설업의 경우 하도급 업체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상위단계 업체가 임금을 지급하는
연대 책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반면 하도급 구조가 비슷하면서도
조선업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방지 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건설업에 규정된 연대책임을
조선업에도 적용하는 법률개정이 추진돼
이르면 다음달 발의됩니다.

◀INT▶홍희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법개정을 통해 조선업 체불문제 해결할 것"

(S/U)근로기준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선박 제조업계의 고질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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