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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해당산단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김양훈 기자 입력 2010-05-10 22:05:21 수정 2010-05-10 22:05:21 조회수 0

장흥 해당일반산업단지가 중소기업청이
선정하는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돼 기업유치에 탄력을 받게됐습니다.

해당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5년동안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종합토지세 50%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전남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장흥 해당산단은
전체 사업비 2천260억원이 투입돼 오는 2천11년
기반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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