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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주당 목포시 광역의원 선거구 3곳 효력정지

신광하 기자 입력 2010-05-10 22:05:17 수정 2010-05-10 22:05:17 조회수 0

진도군수 경선에 이어 민주당 목포시 광역의원 1,3,4선거구 후보경선도 법원에 의해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0부는 오늘
민주당 전남도의원 후보경선에 나선 황정호,
전금숙, 김준형 예비후보가 민주당 전남도당을 상대로 낸 당선인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3개 선거구의
여론조사 경선 대상 조사가구의 절반 가량이
선거구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선거구에 대해 민주당은
기존 공천자를 확정하거나, 전략공천 등
후보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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