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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황주홍 강진군수 손해배상소송 조정결정

신광하 기자 입력 2010-05-06 22:05:17 수정 2010-05-06 22:05:17 조회수 0

강진군이 추진하고 있는
일부사업을 사실과 다르게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던 강진군의회 전 부의장과
인터넷 신문 대표에 대해 법원이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조정권고를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황주홍 강진군수가
제기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심원단을 구성해 민사조정을 벌여,
전 부의장과 인터넷 신문 대표 윤모씨가
황주홍 강진군수에게 공식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도록 했습니다.

강진군의회 김 전 부의장과
인터넷 신문 대표 윤모씨는
대구면 '용운테마파크' 조성사업에서
강진군이 지나친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보도해 강진군과 황 군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피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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