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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도초 한쪽방향 주차제 시행

입력 2010-04-29 08:10:39 수정 2010-04-29 08:10:39 조회수 0

신안군 도초면이 섬에서는 드물게
한쪽 방향 주차제를 시행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도초 면소재지인 나박포가
도로는 비좁은 반면 주,정차 차량이
넘쳐나면서 교통혼잡은 물론 사고 위험까지
우려돼 홀 짝수일에 따라 한쪽 방향에만
차를 세우도록 지도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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