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법원 기초의원 허위발언 손해배상해야 판결

신광하 기자 입력 2010-04-21 08:10:36 수정 2010-04-21 08:10:36 조회수 0

기초의원이 상임위 회의에서 질의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함평군의 한 영농조합법인이 함평군의회 전 부의장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는 법인과
법인대표에게 각각 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씨는 군의회 부의장을 맡았던
지난 2천7년 12월 함평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영농조합법인의 저온저장고 사업에 대해
질의하면서 "이 법인이 중국산 콩을
군납한다"고 말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이 법인은 법인과
대표에게 모두 1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