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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밭떼기 계약 수익*손해 모두 매수자 책임

신광하 기자 입력 2010-04-18 22:05:24 수정 2010-04-18 22:05:24 조회수 0

밭떼기 계약을 한뒤 발생한 수익과 손해는
모두 매수자의 책임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양영희 판사는 53살 정모 여인이 "밭떼기 매매 계약금 8천만원을 돌려달라"며
농민 55살 주모씨를 상대로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작물 거래 당사자라면 당연히 고려해야 할 기후상황에 따른 상품가치 하락 위험은
밭떼기 매매 특성상 매수인이 안아야 한다"고 판결해, "천재지변등으로 매매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경우 계약이 무효화 된다"는
기존의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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