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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잇따라 적발

김양훈 기자 입력 2010-04-13 22:05:30 수정 2010-04-13 22:05:30 조회수 1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예비후보자와 선거운동원 등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선관위는
나주시장 예비후보자 A씨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4명을 적발했으며, 단체 대표자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한 예비후보 B씨 등 2명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목포시장 선거와 관련해 현직 단체장의
당선 기원 예배모임을 주도한 종교단체
관계자에게 48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C씨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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