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업자들로부터 상습적으로
골프 접대를 받는 등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영산강유역환경청 소속 6급 공무원 김 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영암 모 골프장에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대표 임 씨에게 편의를
준데 대한 사례로 골프 접대를 받는 등
지금까지 12차례에 걸쳐 공짜 골프를 치고
골프채 세트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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