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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119 장난전화 과태료 2백만원

신광하 기자 입력 2010-04-01 08:10:31 수정 2010-04-01 08:10:31 조회수 0

만우절인 내일(1일) 119에
허위신고나 장난전화를 하면
최고 2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라남도 소방본부는
119에 신고자 위치 자동확인 장비를 설치하고, 특히 만우절인 내일(1일) 모든 119 신고전화에 대해 신고자 정보파악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올들어 지금까지 119에 걸려온
전화 11만3천건 가운데
장난전화는 백37건으로 하루 1.5건에
달했다"며, "만우절은 물론 평일에도 허위
장난신고 전화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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