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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강진군청 공무원 벌금형

입력 2010-03-30 19:05:48 수정 2010-03-30 19:05:48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진군청 공무원 손 모 씨 등 두 명에게
벌금 25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강진 모 지역신문에 실린 '차기 강진군수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복사한 유인물
천 5백부를 지역 주민들에게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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