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은 관내 소규모 양식장과
수산물 가공공장을 특별 단속해
4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업주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임금체불을 막기위해 4대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양식장등지에서는 일시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한다는 이유로
보증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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