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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임자농협 돈선거 자수자 과태료 면제 방침

신광하 기자 입력 2010-03-12 22:05:29 수정 2010-03-12 22:05:29 조회수 0

신안 임자 농협 돈선거 자수자 처리와 관련해 전라남도 선관위가 과태료 감면 원칙을
재확인 했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안 임자농협 돈선거 자수자들에게도
예외없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자수한 유권자들에게는
"과태료를 감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유권자들에 대한 과태료 면제의 입법취지가
자수를 유도해 금품수수를 예방하는데
있기 때문에, 선관위나 수사기관에서는
자수한 유권자들에게 과태료 면제조항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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