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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모범음식점 선정기준 강화

신광하 기자 입력 2010-03-11 08:10:27 수정 2010-03-11 08:10:27 조회수 0

도내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이 강화돼
전체 일반음식점의 5% 이내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모범음식점 선정과 관련된
보건복지부의 신규 지침에 따라 모범음식점
수를 일반음식점의 5%이내로 제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영업정지 등으로 모범업소 지정이 취소된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후 2년이 지난 뒤
다시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난 해 말을 기준으로 전남지역의 모범업소는 천백33곳에 이르며,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시군으로부터 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와
2년간 검사면제 등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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