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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금품향응 '일벌백계' 과태료 폭탄예고

신광하 기자 입력 2010-03-10 08:10:22 수정 2010-03-10 08:10:22 조회수 0

선관위가 금품향응을 받은 유권자들에게
'일벌백계'형 과태료 부과방침을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4명이 구속되고 조합원 백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신안 임자농협 돈선거
파문'과 관련해, 자수한 유권자들에게도
예외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임자농협 사건의 경우
경찰이 '자수한 경우 선처'를 약속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돈선거 차단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금품 향응을 받은 유권자들에게는 최고 50배, 3천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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