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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논밭두렁 태우기 전면금지 단속강화

신광하 기자 입력 2010-03-08 08:10:29 수정 2010-03-08 08:10:29 조회수 0

전라남도와 소방본부가
봄 영농철 산림인접지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단속강화에 나섰습니다.

도와 소방본부는 이를 위해
시군별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무단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서는 한편, 논·밭두렁을 태우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도내에서는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29건의 임야화재가 발생해 2백75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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