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흥안양
농협 조합장 손 모씨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 조합장이 지난해 농협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점 등이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손 조합장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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