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장흥안양농협 조합장 벌금형 선고

김양훈 기자 입력 2010-02-25 19:05:25 수정 2010-02-25 19:05:25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흥안양
농협 조합장 손 모씨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 조합장이 지난해 농협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점 등이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손 조합장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