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제247회 임시회가 열려
다음달 5일까지 열흘간의 회기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의회는 오늘 개회식에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지방소비세 관련 조례 등 6개 조례안을
상정하고, 내일(25일)부터 상임위별
현지 확인에 나설 계획입니다.
도의회는 오는 26일 2차 본회의를 갖고
집행부에 대한 도정 질문과
전라남도 생물권 보전지역의 합리적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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