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제247회 임시회가
오늘(24일) 개막돼 다음달 5일까지
열흘간의 회기일정에 돌입합니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지방소비세 관련조례를 심의 의결하고,
주요 사업장에 대한 상임위별 현지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의회는 또 내일(25일)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한 뒤
전라남도 생물권 보전지역 합리적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