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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여론조사 신고의무제 사전선거운동 차단효과

신광하 기자 입력 2010-02-20 08:10:32 수정 2010-02-20 08:10:32 조회수 0

선거여론조사가 사전신고제로 바뀌면서
여론조사를 가장한 '사전선거운동' 차단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여론조사를 할 경우
이틀전에 여론조사 목적과 범위 조사지역,
표본크기,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
이틀 전까지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여론조사를 할 수 없게 돼 여론조사를 가장한
사전선거운동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선관위는 그러나 정당과 방송사, 신문사 등
공직 선거법 108조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기관의 여론조사는 사전 신고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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