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여수.완도.함평 단체장 업무추진비 공개 판결

입력 2010-02-16 22:05:33 수정 2010-02-16 22:05:33 조회수 1

광주지법 행정2부는 오늘
(16일) 전남 지역 시민단체 행의정감시연대
관계자가 여수시와 완도·함평군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관한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 확보, 예산의 사적 집행이나 낭비에 대한 의혹 해소 등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며 "구체적 근거 없이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공개방법을 제한한 자치단체들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3개 자치단체는
2006년 7월부터 3년 남짓동안 시장·군수,
부시장·부군수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관련해 일자별 세부내역, 지출경의서 사본,
지출증빙 영수증 사본, 법인카드 사용일자별
세부 내역, 법인카드 사용영수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