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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정훈 나주 시장 25일 최종 선고

입력 2010-02-16 22:05:32 수정 2010-02-16 22:05:32 조회수 1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신정훈 나주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 공판이 이번주에 열립니다.

대법원은 신정훈 나주 시장에 대한
상고심 심리를 모두 마치고
오는 25일 최종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시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4년을 선고받습니다.

대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 오는 6월
실시되는 나주 시장 선거 판세가
크게 바뀔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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