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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보 편파보도에 '주의'

입력 2010-02-16 19:05:38 수정 2010-02-16 19:05:38 조회수 0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중앙 선관위가 지역 인터넷 뉴스에
불공정 선거 보도를 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중앙선관위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전남지사와 광주 시장 선거와 관련해
특정 입후보 예정자만의 소식을
지속적으로 보도한 함평 A 뉴스와
무안 B뉴스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심의위는
인터넷 뉴스가 특정 입후보 예정자만의
보도 자료를 일방적으로 기사화하는 것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오도할수 있다는
불공정한 보도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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