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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3원)"외국인 인권 강화됐다" - R

김양훈 기자 입력 2010-02-09 08:10:43 수정 2010-02-09 08:10:43 조회수 0

◀ANC▶
3년 전,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외국인 10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
기억하실텐데요.

이를 계기로 보호 외국인에 대한
인권이 강화됐는데요. 그동안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윤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불법 체류나 위장 취업 등으로 적발된
외국인들은 본국으로 가기 전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동에 수용됩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 신분이다 보니
이들의 인권은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당시에도
보호 외국인들의 장기 구금 등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CG 3년이 지난 지금, 보호 외국인 가운데 70%는 15일 이내에 보호생활이 끝나고,
길어도 3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 구금이 사라질 수 있었던 것은
고충 전담반이 만들어지면서 부터입니다.

◀INT▶

CG 지난해 전체 고충 상담 가운데 44%가
임금 체불건인데 대부분 한 달 이내에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특히 천만 원 이상이 체불됐을 땐
보증금을 내고 보호를 잠시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 기간을 넘길 때까지 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우선 본국으로 돌아간 뒤
노무사를 통해 해결 하고 있습니다.

◀INT▶ 레베카/ 캄보디아

◀INT▶김남곤 / 여수외국인문화센터

지난해 기준으로
전남동부지역에 등록된 외국인 수가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늘어나는 수만큼 이들에 대한
인권이 점차 중요해지고, 또 그만큼
인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MBC NEWS 한윤지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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