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들이
불합리한 근무지 이동규정을 개정해 달라며
집단민원을 냈습니다.
공중보건의들에 따르면 백8개 전남지역 근무지 가운데 1년 근무후 도내이동 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이 52곳에 달해 불합리 하다며,
국민권익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집단민원을 제기한 공중보건의들은
전남 섬지역의 근무여건이 훨씬 열악한데도,
강원도 등 다른 지역에 비해 타 시도로
이동할 수 없는 지역이 많아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집단민원이 제기된 만큼
처리 결과를 지켜보겠지만, 현재로서는
공중보건의 근무지 제한구역을 변경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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