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신안군이 공무직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안군도 법령 검토가 부족했다고 인정했는데요.
미지급 수당이 20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까지 나오면서 추가 예산 부담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신안군 공무직노조 조합원들이 미지급된 임금 해결을 촉구하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신안군 공무직 직원은 350여 명.
노조는 지난 5년간 제대로 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 등이 2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 INT ▶김영성/신안군공무직노조위원장
"공무원법으로 적용돼 있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고 있었는데 올해 7월에 노무사님하고 통상임금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1시간이 공제된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 CG ]
공무원은 보수 규정에 따라 한 달에 15일 이상 정상 근무하면 실제 초과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 10시간 분의 초과근무수당을 받습니다.
실제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하루 1시간을 공제한 뒤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신안군은 공무직과 협약하면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기본 10시간 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매달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 INT ▶이남영 /신안군 행정지원과 주무관
"공무원 보수 규정을, 수당 규정을 적용해서 근무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직) 350명 전원에게 초과근무 수당 10시간 분을 매월 지급을 해 왔습니다."
문제는 기본 10시간 분과 별개로, 실제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안군은 자체 판단으로 공무직의 실제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할 때도 공무원 규정을 적용해 하루 1시간씩 공제한 뒤 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공무직 노조는 기본 10시간 분의 수당과 별개로, 실제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공제 없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INT ▶이남영/신안군 행정지원과 주무관
"자문을 받아보니 이제 1시간 공제 이런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신안군은 매달 기본 10시간 분의 수당을 지급한 데 이어, 실제 초과근무에서 공제했던 수당까지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st-up ▶
허술한 반쪽짜리 협약과 법의 오적용으로 신안군이 이중 예산 부담을 자초했다는 지적입니다. //
신안군은 연말까지 미지급 수당을 계산해 예산 마련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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