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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전남지사 박광태 광주시장 벌금 90만원 선고

신광하 기자 입력 2010-02-04 22:05:43 수정 2010-02-04 22:05:43 조회수 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전남지사와 박광태 광주시장이
모두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수천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전남지사와 박광태 광주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단체장의
금품제공은 정상적인 직무활동이나 선거법상
허용되는 의례적 행위로 볼수 없다" 며
유죄를 인정했지만, "두 단체장이
총액 정도만을 보고받았을 뿐 집행내역은
묵인하는 정도에 그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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