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국방부, '허원근 일병 사건' 판결 불복

양현승 기자 입력 2010-02-04 22:05:35 수정 2010-02-04 22:05:35 조회수 0

군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에
대해 법원이 타살 판결을 내린데 대해
국방부가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처음 사건을 수사했던 헌병대는
타살 증거나 혐의를 찾지 못해 자살로 결론을
낸 것일 뿐, 은폐 조작한 것이 아니"라며
법원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도가 고향인 허 일병은 지난 1984년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뒤 국방부가 자살로 결론을
냈지만, 2002년 군 의문사위가 타살 의견을
낸 데 이어 어제 법원도 타살로 인정하고
국가가 유가족에게 9억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