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직선제를 두고 여야가 실리찾기에
나서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교육감 후보 출마자의 경력완화와
교육의원 직선제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여야 모두 명분을 내세우며
실리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교육의원을 비례대표로 선출할
전국 교육의원의 최소 3분의 2 이상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보수성향 인사로
교육의원을 채우려 한다며 직선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감후보 추대위 등
시민단체들은 여야가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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