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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 장성군수 벌금 1백만 원 직위상실형 선고

신광하 기자 입력 2010-02-04 19:05:31 수정 2010-02-04 19:05:31 조회수 0

이 청 장성군수가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부는
기자들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 청 장성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해 5월 홍길동 축제 등
지난 2년간 3차례 지역축제를 앞두고
지역신문 기자 40여 명에게 4천8백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이 군수만
기소하고 기자들은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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