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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원근 일병'은 자살 아닌 타살

양현승 기자 입력 2010-02-03 21:48:50 수정 2010-02-03 21:48:50 조회수 0

지난 1984년 군 복무중 숨진 허원근 일병은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5부는
허 일병의 가족이 국가로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가족에게 9억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허 일병의 시신에 대한 법의학적
소견, 그리고 국방부와 의문사위원회의 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 결과
타살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진도가 고향인 허 일병은 강원도 부대에서
근무하다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졌으며,
당시 군 수사당국은 자살로 결론지었지만
지난 2002년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재조사 끝에 타살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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