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설 성수식품 안전을 위해
도내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벌여 유통기한 미표시 등
위반업소 11곳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청에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보관한
진도 군내면 A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해당제품의 압류폐기 처분과
보름동안 제조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해남 마산면 B업소 등 2개소에는 17일간
영업정지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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