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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전 본격 시작(R)

신광하 기자 입력 2010-02-01 22:05:42 수정 2010-02-01 22:05:42 조회수 0

◀ANC▶
6.2 지방선거가 1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내일(2일) 부터는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제한적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자칫 물량공세로 인한 탈법 선거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달라지는 것은 대략
10가지 입니다.

C/G-1/ 먼저 선거사무소와 간판, 현판,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C/G-2/ 또 유권자와 직접 전화, 대량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으며, 어깨띠와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C/G-3/ 홍보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으며,
공약집을 발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예비후보의 활동범위가 대폭 확대된 것입니다.

모두 내일(2일) 부터 가능한 일입니다.

이른바 물량공세 가능성이 열리면서, 선관위의 움직임도 바빠졌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선거 관리체제로 돌입하면서
지속적인 감시 단속에 나서는 한편, 선거법
안내와 선거부정 감시단 활동도 본격
시작됩니다.

각 당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민주당 이미 지방선거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조만간 지방선거 기획단을 발족할 예정입니다.

각 당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3월 초에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해
4월말까지 후보자 공천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사상 최초의 1인 8표제,
즉 8개 선거를 한꺼번에 치르는 6.2 지방선거의 막이 올랐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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