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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내일부터 제한적 선거운동 시작

신광하 기자 입력 2010-02-01 19:05:58 수정 2010-02-01 19:05:58 조회수 0

6.2 지방선거를 120일 남겨둔
내일(2일)부터 전남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면서
제한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시군 선관위에 기탁금 천만원과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예비후보 등록 이후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현역국회의원이 시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하고,
현직 단체장과 교육감은 사직할 필요는
없지만 예비후보 등록시점부터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한편 시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19일부터,
군의원과 군수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오는 3월21일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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