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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보조금 비리 영암산림조합장 실형선고

신광하 기자 입력 2010-01-31 22:05:28 수정 2010-01-31 22:05:28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 13단독 장정희 판사는
산양산삼 구입비를 부풀려 보조금 2억6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영암군 산림조합장
73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비자금 조성등에 관여한
조합 상무 정모씨와 문 모 과장에 대해서는
징역1년과 집행유예 2년,
박 모 과장과 직원 최모, 하모씨 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납품업자와 조합직원들로 부터
4천4백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영암군 6급공무원 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으며,
이들에게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은 모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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