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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선거법]1인8표 신인 유리(R)

신광하 기자 입력 2010-01-25 22:05:32 수정 2010-01-25 22:05:32 조회수 0

◀ANC▶
6.2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8번을 기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광고에 출연할 수 없는 등 현직 프리미엄은 줄어든 대신
정치 신인의 운신의 폭은 확대됐습니다.

오늘(25일)부터 공포,시행되는
달라진 선거법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6월2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유권자
한명당 8번의 기표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c/g-1/ 투표용지가 8장이라는 의미인데,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광역과
기초 비례의원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 입니다./

사상 최초의 1인8표제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막기 위해 선관위가 고심하는 대목입니다.

c/g-2/ 여론조사를 사칭한
선거운동을 규제하기 위해 정당과 언론사를
제외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다음달 14일부터는 선관위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c/g-3/ 다음달 24일부터는 현직 단체장들은
어떤 명목으로도 광고에 출연할 수 없습니다./

선거출마를 위한 공직사퇴기간도
강화됐습니다.

c/g-4/ 통상 60일전 공직을 사퇴해야 했지만
개정선거법에 따라 90일로 앞당겨졌고,
단체장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은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선거운동 방법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c/g-5/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이나 공무원이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예비후보 선거운동원도 늘었으며,
선거사무소와 당사의 간판, 현수막 제한 등의 규정도 폐지됐습니다./

c/g-6/ 논란이 됐던 공개장소에서의 개사하지 않은 대중음악 방송도 방송할 수 있습니다./

c/g-7/ 예비후보 난립을 막기위해
후보등록 기탁금의 20%를 선관위에
미리 납부해야 하고,
후보등록시 재산과 병역, 납세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후보등록이 무효처리됩니다./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방송토론회에 참가하지 않으면 최고 4백만원까지 벌금이
후보자에게 부과됩니다.

반면 불법으로 금품을 받은 유권자에게는
해당금액의 50배를 물게하는 벌칙조항이
'10배이상 50배이하'로 조정되고,
과태료 상한선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아집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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