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터 공포, 시행되는 개정 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 방법 등이 대폭 변경돼
6.2 지방선거의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예비후보자들이 명함배포와 문자메시지 전송, 기초단체장의 후원회 개설 등이
가능하게 돼 현직 프리미엄 감소와
정치신인들의 인지도 상승 효과가 기대됩니다.
교육감과 교육의원이 직선제로 바뀜에 따라, 유권자들이 투표해야 하는 선거가
도지사와 시장군수, 광역·기초의원,
광역 기초 비례대표 정당투표 등 1인 8표제로 늘었습니다.
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의 공직사퇴도
선거일 전 90일로 완화됐으며,
금품수수 과태료의 상한액도 기존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줄었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원도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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