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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지사*교육감 선거비용 14억2천만원 사용가능

신광하 기자 입력 2010-01-25 19:05:44 수정 2010-01-25 19:05:44 조회수 0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습니다.

전남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은 14억 2천만 원으로 책정됐고,
시장 군수 선거 제한액 평균은 1억3천5백만원 입니다.

시장군수 선거의 경우
여수 시장선거가 1억 9천6백만원,
목포시장 선거는 1억 7천9백만원이며,
구례군수 선거가 1억 천5백만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난 2천6년과 비교해
평균 9.8% 올랐고
이는 이 기간동안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이 11%가량 상승한 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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