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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고령 농어가 부채 탕감법안 발의

신광하 기자 입력 2010-01-22 08:10:26 수정 2010-01-22 08:10:26 조회수 0

농어가 소득 하위 20% 가운데 65세이상
고령 농어업인과 부채총액 천만원 이하의
농가부채가 탕감이 검토됩니다.

민주당 이윤석의원은 "영세·고령 농업인의
농어가 부채를 탕감하기 위한
'농림어업인 부채상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의원은 "최근 10년간 정부가
농어가 부채 경감을 위해 모두 27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농어가 부채는 오히려
증가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 법이 시행되면 모두 42만 8천명의
부채 3조 8천8백억원이 탕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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