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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식 해남군수 벌금 80만원..군수직 유지

양현승 기자 입력 2010-01-20 19:05:42 수정 2010-01-20 19:05:42 조회수 0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충식 해남군수가 법원으로부터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관위의 제지에도
군민의 날 행사에서 경품 제공 등을 강행한
것은 엄중히 다스려야 하지만 선거일이
많이 남았고, 조례에 의해 예산이 정당하게
집행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해 5월 군민의 날 행사에서
4천3백만 원 상당의 음식과 숙박비, 경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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