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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재해보험료 자부담비율 최대 16% 경감

신광하 기자 입력 2010-01-20 08:10:40 수정 2010-01-20 08:10:40 조회수 0

전라남도가 올해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어선원 재해보험료의 최대 16%를
보조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지역의 등록어선수는
3만 4천63척이고 이 가운데 임의가입대상인
5톤미만 어선이 3천7백척에 달해,
상당수 어선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도는 이에따라 목포 등 16개 시군
천8백91척의 어선, 6천4백20명을
올해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어업인이 부담해야하는 보험료 가운데
자부담 부분을 일부 보조할 계획입니다.

어선원 재해보험은 조업도중 부상,질병,
사망 등 재해발생시 국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5톤이상 어선은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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