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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상용직 노조원 통상임금 소송 승소

김양훈 기자 입력 2010-01-17 22:05:39 수정 2010-01-17 22:05:39 조회수 0

광주,전남 5개 자치단체 소속 상용직 노조원이
각 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3부는
36살 이 모씨 등이 광주 북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자치단체들이 기본급과 위험수당
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을 위법이라며
원고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또 나주시와 광산구 등 근로자들이
각 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8만원에서
6백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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