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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조기 가열 전망

신광하 기자 입력 2010-01-16 22:05:33 수정 2010-01-16 22:05:33 조회수 0

6.2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들의
사퇴시한이 60일전에서 90일 전으로
강화됨에 따라 선거전이 조기 가열될
전망입니다.

국회에서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자 사퇴시한이 강화되고,
예비후보 등록도 시도지사와 교육감선거는
선거일 전 백20일인 2월2일부터,
시장군수와 지방의원, 교육의원은 선거기간
개시일 60일 전인 3월21일 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에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전송하는 행위도 허용돼
선거운동이 더욱 활성화 될 전망입니다.

선관위는 개정된 선거법을 출마예정자 들에게 집중홍보하고, 선거부정 감시단을
조기 발족하는 등 불법 혼탁선거 예방활동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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