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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원]황당한 공사감독(R)

신광하 기자 입력 2010-01-04 22:05:53 수정 2010-01-04 22:05:53 조회수 0

◀ANC▶
건설업체가 부담해야할 벌금을
공사비에서 공제하는 바람에
공사가 끝난 경로당에 입주를 못하는 일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완도군이 민간 보조사업으로 경로당을
신축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3억 만원을 들여 신축된
완도군 신지면의 한 경로복지회관입니다.

건물은 준공됐지만, 한 달째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재대금 등 3천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업자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YN▶
(자재대금이 납부되지 않는다고 키를 안주고, 타일같은 것을 깨놨어요..)

공사비가 부족한 원인은 업체가 부담해야 할
벌금 때문입니다.

C/G-1 경로당 공사를 감독하는 완도군
신지면은 업체측이 57일간 준공을 지연했다는 이유로 K건설에 '지체가산금' 2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C/G-2 그런데 K건설은 이미 하청업자에
공사를 넘겨 권한이 없는 상태였고, 결국
이 벌금은 주민들이 공사비에서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벌금을 만큼의 공사비가 부족해진 셈입니다.

업자들은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를 잘 알고
있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벌금 부과 라는
'화풀이 행정'으로 주민들과 영세업자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NT▶
(설계변경 신청서를 해달라는대로 다 갖다
줬어요. )

감독공무원은 "공사가 지연됐으니
가산금을 내는것은 당연하고,
누가 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SYN▶
(아휴 복잡한 현장이었습니다.)

최대 피해자가 된 주민들은 입을 닫고 있는
가운데, 엉뚱하게도 K건설이 납부된 벌금을
회수하겠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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