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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새 도래지 고천암호 어로행위 허가 말썽

박영훈 기자 입력 2009-12-29 19:47:23 수정 2009-12-29 19:47:23 조회수 0

국내 최대 겨울 철새 도래지인 해남 고천암호에
고기잡이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는
지난해 11월 연간 550만원 씩을 받고 5년간
인근 어촌계에 내수면 사용승인을 하고,
이에 맞춰 해남군 어업허가를 내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그물이 설치되고 죽은 고기들이 곳곳에 버려진
고천암호에는 올 겨울들어
해마다 수십만마리씩 찾던 가창오리떼가 거의 보이지 않으면서 철새가 찾아오는 시기까지
고려하지 않은, 비상식적인 어로행위 허가가
철새의 낙원을 해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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